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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가능
大法 “사업시행자 불이익 있고 그 불복 방법에 대한 규정마저 없는 상황에서 환급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며 파기환송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2-26 11:30:30 · 공유일 : 2016-02-26 20:02:1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 중 부과 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부과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충남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환급 거부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006년 12월 18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해 2008년 5월 29일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고 2009년 8월 31일 이를 낸 사실 ▲피고가 2009년 9월 23일 원고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고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6월 10일까지 추가로 이를 낸 사실 ▲원고가 2011년 6월 16일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낸 부담금 중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환급해줄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등을 인정해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중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준공인가를 받은 후 분양계약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법이 일괄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분양계약 후 실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람에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계약이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체결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시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급기야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될 여지가 아예 없다.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시행자는 마땅히 공제 받아야 할 개발비용을 전혀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는데도 법은 그 불복 방법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거부 행위 중 부과 처분 후에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거절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 중 이 사건 부과 처분 후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분에는 개발부담금 환급 거부 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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