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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조합 출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탄탄대로만 보입니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2-26 12:12:07 · 공유일 : 2016-02-26 20:02:2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거침없는 행보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이하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1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지금은 시공자 입찰 준비에 한창이다.
이에 본보는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추진위를 찾아 조합장으로 당선된 주원준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원준 조합장 당선인
"`절실함`이 오늘에 이르게 된 `촉매`… 사업성 향상ㆍ분담금 감소 지속 추진"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에 `박차`… 오는 5~6월 시공자 선정이 목표"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사업은 2014년 조합설립동의율이 80%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 동의 요건 2/3에 미달됐고, 추진위가 토지 분할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여러 악재가 맞물리면서 조합 설립에 애를 먹었다. 특히 그해 11월 8일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가 의사정족수(직접 참석 비율 미달)를 채우지 못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이곳 개발사에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결국 2012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뉴타운맨션삼호는 `일몰제` 대상에 올랐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추진위는 좌절하지 않았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5년 5월 11일 정비구역 해제 중단 통보 ▲2016년 1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에 따른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2/3 이상→과반수)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지난달 31일 조합 창립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주원준 조합장 당선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더불어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도 맞닥뜨리게 된다"면서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후자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절실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함`이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해 오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힘줘 말했다.
-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이뤄져 왔나/
우리 뉴타운맨션삼호는 2006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예정된 후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2012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반대파의 반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3년여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무사히 마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지난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면/
2012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년이 지난 2014년 11월 2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우리 추진위는 도정법에 의해 일몰제 대상이 됐다. 이에 추진위는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 5인 이상의 의견서를 안양시에 제출해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 안양시 자문 변호사 4인의 의견이 5:5로 팽팽하게 맞섰다. 아울러 안양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몰제 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는 행정기관을 거쳐 최종 법령 해석권자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3월 정비구역 해제 공람ㆍ공고가 이뤄졌으나 세종시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며 지속했던 법제처와의 협의 결과, 한 달 뒤인 그해 4월 17일 법제처에서 안양시ㆍ국토부와는 정반대로 일몰제 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발표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국토부에서도 수용했고 전국의 지자체에게 통보해 안양시는 그해 5월 11일 정비구역 해제 중단 통보를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추진위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해제 위기에 처한 다수 현장들이 일몰제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로 작용했다.
-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다. 속사정이 궁금하다/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는 2008년과 2012년에도 시도됐지만 입법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국토부만 믿고 있다가는 또다시 전철을 밟을 것 같아 직접 나서게 됐다. 지역구(안양 동안갑) 의원인 이석현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 동별 요건 완화 필요성과 무차별적인 정비구역 해제 및 일몰제 적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렸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청원을 벌였다. 청원서에는 재건축에만 있는 동별 동의 요건의 피해 사례와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첨부했다. 이러한 청원 활동은 지난달 27일 도정법 개정안 공포ㆍ시행으로 연결됐다. 덕분에 우리 사업을 비롯한 다수 재건축사업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용적률 270%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조합 설립 후 용적률 300% 적용 및 단지 내 도로를 폐도하고 주변으로 우회시키는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용적률 상향 시 증가분의 40%를 소형 주택으로 건설해 표준건축비만 받고 기부채납 하게 돼 있는 안양시 조례를 법에 규정된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지원 기금을 최대 20억원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성 향상과 분담금 감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시공자 선정을 비롯한 향후 사업계획은/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이달 19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오는 5~6월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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