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심각한 `내홍`에 휘말려 표류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에 `출구`가 열렸다. 법원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이른바 `비대위`의 행보에 제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구마을3지구 비대위 측이 지난해 12월 1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합의 사업시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진 양측의 대립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지난해 9월 비대위 측 발의로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이들은 이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이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회 주최 측은 "해임 총회가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됐다"며 "법원에서도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등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이들은 "해임 총회 주최 측은 총회 개최 5일 전 투표 장소를, 7일 전 투표용지를 변경한 것으로 모자라 총회 개최 사실 등을 전체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통보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당시 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비대위 측 총회와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지 않아 조합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임했다.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정된 A씨가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소집했으나 이 소식을 접한 비대위 측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비대위에서 용역 업체 인력 등 물리력을 동원해 조합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그 과정에서 사무실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다른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과 폭력이 난무(이하 `이사회 사태`)했으며 비대위 측이 A씨가 소집한 대의원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의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모범 사업장으로 알려졌던 구마을3지구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비대위 측 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결의 효력 정지
서면결의서 12장의 의결권 불인정… 업계 "사필귀정, 대림산업 수주 유력"
한바탕 태풍이 몰아친 뒤 지난해 11월 26일 조합 측은 공공관리자인 강남구(청장)를 찾아 조합의 시공자 입찰 개시를 요청했으며, 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허가했다.
강남구로부터 시공자 입찰 개시 가능 통보를 받은 조합은 곧바로 두 번째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냈다. 조합은 지난번 `이사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 끝에 그해 12월 1일 입찰 재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시공자 입찰 재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의결했다.
다음 날인 2일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고, 같은 달 10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19개 건설사(▲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태영건설 ▲한양 ▲KCC건설 ▲한진중공업 ▲한신공영 ▲효성건설PU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삼호 ▲고려개발)가 참가했다.
현설을 성황리에 마치고 입찰마감을 기다리던 도중 비대위에 의해 조합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그달 18일 비대위는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인 이사 3명, 대의원 3명 등 총 6명의 해임을 결의한 것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전체 조합원 147명 가운데 74명(서면결의 71명, 직접 참석 3명)으로 집계됐다고 주최 측은 주장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체를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총회 주최 측은 해임 총회가 적법한 성원으로 개최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서면결의서 71장 중 12장을 유효한 의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개의 정족수에 미달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채무자가 2015년 12월 1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행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마을3지구 비대위 측에서 제출한 서면 내용에 비춰 보면 4명의 대리인 지정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총회 이후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 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는 다른 도장이 날인된 경우도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명의로 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는 본인 명의의 서명과 무인(지장)이 날인돼 있을 뿐 대리관계가 현명돼 있지 않다. 나머지 2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다른 6명에 관해서는 대리인으로 나선 B씨가 이들의 서면결의서의 작성을 대행했다는 것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 6명이 소정의 해외 거주자라거나, 대리인으로 행위 한 B씨와의 사이에 소정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소명 자료가 없는 등의 이유로 6장의 서면결의서도 총회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힘입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치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5일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한화건설 등 2곳을 놓고 조합원 투표가 진행된다.
본보가 입수한 두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대림산업은 488만7000원, 한화건설은 482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림산업이 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선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면서 "내분으로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한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를 무사히 마쳐 남은 사업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구마을3지구가 우여곡절 끝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한다"며 "대림산업이 내세운 다른 사업 조건들에서 얻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3.3㎡당 공사비 차이의 몇 배로 추정돼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심각한 `내홍`에 휘말려 표류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에 `출구`가 열렸다. 법원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이른바 `비대위`의 행보에 제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구마을3지구 비대위 측이 지난해 12월 1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합의 사업시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진 양측의 대립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지난해 9월 비대위 측 발의로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이들은 이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이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회 주최 측은 "해임 총회가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됐다"며 "법원에서도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등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이들은 "해임 총회 주최 측은 총회 개최 5일 전 투표 장소를, 7일 전 투표용지를 변경한 것으로 모자라 총회 개최 사실 등을 전체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통보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당시 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비대위 측 총회와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지 않아 조합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임했다.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정된 A씨가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소집했으나 이 소식을 접한 비대위 측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비대위에서 용역 업체 인력 등 물리력을 동원해 조합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그 과정에서 사무실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다른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과 폭력이 난무(이하 `이사회 사태`)했으며 비대위 측이 A씨가 소집한 대의원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의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모범 사업장으로 알려졌던 구마을3지구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비대위 측 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결의 효력 정지
서면결의서 12장의 의결권 불인정… 업계 "사필귀정, 대림산업 수주 유력"
한바탕 태풍이 몰아친 뒤 지난해 11월 26일 조합 측은 공공관리자인 강남구(청장)를 찾아 조합의 시공자 입찰 개시를 요청했으며, 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허가했다.
강남구로부터 시공자 입찰 개시 가능 통보를 받은 조합은 곧바로 두 번째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냈다. 조합은 지난번 `이사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 끝에 그해 12월 1일 입찰 재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시공자 입찰 재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의결했다.
다음 날인 2일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고, 같은 달 10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19개 건설사(▲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태영건설 ▲한양 ▲KCC건설 ▲한진중공업 ▲한신공영 ▲효성건설PU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삼호 ▲고려개발)가 참가했다.
현설을 성황리에 마치고 입찰마감을 기다리던 도중 비대위에 의해 조합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그달 18일 비대위는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인 이사 3명, 대의원 3명 등 총 6명의 해임을 결의한 것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전체 조합원 147명 가운데 74명(서면결의 71명, 직접 참석 3명)으로 집계됐다고 주최 측은 주장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체를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총회 주최 측은 해임 총회가 적법한 성원으로 개최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서면결의서 71장 중 12장을 유효한 의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개의 정족수에 미달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채무자가 2015년 12월 1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행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마을3지구 비대위 측에서 제출한 서면 내용에 비춰 보면 4명의 대리인 지정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총회 이후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 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는 다른 도장이 날인된 경우도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명의로 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는 본인 명의의 서명과 무인(지장)이 날인돼 있을 뿐 대리관계가 현명돼 있지 않다. 나머지 2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다른 6명에 관해서는 대리인으로 나선 B씨가 이들의 서면결의서의 작성을 대행했다는 것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 6명이 소정의 해외 거주자라거나, 대리인으로 행위 한 B씨와의 사이에 소정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소명 자료가 없는 등의 이유로 6장의 서면결의서도 총회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힘입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치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5일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한화건설 등 2곳을 놓고 조합원 투표가 진행된다.
본보가 입수한 두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대림산업은 488만7000원, 한화건설은 482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림산업이 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선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면서 "내분으로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한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를 무사히 마쳐 남은 사업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구마을3지구가 우여곡절 끝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한다"며 "대림산업이 내세운 다른 사업 조건들에서 얻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3.3㎡당 공사비 차이의 몇 배로 추정돼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