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첫 시범 사업 지구인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한 대형 건설사의 수주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사 측의 이익에 반하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한 약속이나 체결한 계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태로 업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왔던 대표적인 기업인 점(본보 2015년 12월 31일자 <이런 건설사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참조)에 비춰 볼 때 이번 논란도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청천2구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대건설의 수주 행보는 사 측이 이전까지 보여줬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총회 개최 금지 및 시공자 선정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무산시킨 장본인이 해당 조합이 재개한 입찰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달 5일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삼호 ▲서희건설 ▲우미건설 ▲한라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효성 등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현설 결과를 접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조차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명단에 포함된 `현대건설`이란 네 글자 때문으로 파악됐다.
청천2구역 조합원 A씨는 "지난달(1월) 시공자 선정이 현대건설의 발목 잡기로 무산되고 한동안 밤잠을 설쳤는데 이번 현설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그때보다 더한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으로 시공자 선정이 불발되면서 우리 사업 일정이 최소 2개월가량 늦어졌다. 사 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새로 개시한 입찰에 참여 의사를 나타내 많은 조합원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이 같은 현대건설의 두 얼굴을 고도의 수주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조합원들 시각에서는 사 측이 청천2구역을 돈벌이 수단 혹은 `호구`로 보는 것 같아 화가 날 뿐"이라고 전했다.
조합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데에는 현대건설의 이중적인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천2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참가 의사를 나타내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대림산업이 경쟁사로 참가해 업계에는 2016년 첫 메이저 건설사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뉴스테이로 `돌파구`를 마련한 데 이어 시공자 선정까지 가시권에 두면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는 한없이 커졌다. 더욱이 입찰마감 결과 대림산업이 우수한 조건(3.3㎡당 공사비, 공사 시간, 이사비 등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고, 현대건설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으로 응찰하면서 기선을 제압했다는 평가까지 나와 시공자 선정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이 깨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균열은 현대건설이 조합에 한 통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2015년 12월 28일 현대건설은 조합에 `입찰지침서에 따른 사업입찰제안서 검토 의견 송부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대림산업이 일반분양분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제외시켜 입찰지침을 위반했고, 인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마감재 다수를 제외시킨 만큼 조합에서는 대림산업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 뒤 해명 사실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날인 2015년 12월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공문을 통해 접수한 양 사의 의견을 공개한 뒤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대림산업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조합원 세대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당초 입장에 대해 "조합이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을 원한다면 당사는 조합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90% 이상의 득표율로 의결이 이뤄지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당시 업계 법률 전문가들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대의원회 의결로 입찰마감 이후 현대건설이 내세웠던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이란 비교우위가 사라지자 현대건설의 `발목 잡기`가 노골화했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몇몇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대림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8일 현대건설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발목 잡기가 현실화했다. 사 측은 그달 17일로 예정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원총회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1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에 대해 결의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같은 달 15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청의 일부를 인용, 시공자 선정 결의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는 의견이 많았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못 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례를 찾기 힘든 데다 이후 사 측이 보여준 행보가 이 같은 의견을 부채질했다.
실제로 현대건설 측은 재입찰에 앞서 사전 홍보 의혹을 받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 측은 이전 입찰 때 제시했던 조건보다 월등한 사업 조건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수주전 초반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의혹은 현대건설이 지난 1일 현설에 참여하고, 사 측의 홍보 내용이 알려지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청천2구역 조합원들 사이에는 "유리한 고지를 빼앗기자 가처분 신청으로 시공자 선정을 막은 것은 한마디로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 싫은` 심보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며 "그래 놓고는 재개된 입찰의 현설에 참여한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우리 조합원들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는 성토가 퍼져 있다.
한편 이달 24일 조합이 실시한 시공자 입찰마감에는 대림산업, 두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대건설의 불참으로 이번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는 현대건설의 이 같은 `치고 빠지기` 전략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천 지역을 필두로 한 상당수 현장에서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발을 뺀 전례가 있는 데다 사실상 사 측이 앞장서 입찰을 무산시킨 데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청천2구역을 수주할 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청천2구역에 있어 현대건설은 웅덩이를 흐린 미꾸라지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가 가처분 신청으로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모자라 재입찰에 참가하는 시늉을 함으로써 해당 현장에 혼란만 야기한 꼴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다른 현장들은 현대건설이 청천2구역에서 행한 작태를 잊지 말고 그와 같은 일이 자신들의 현장에서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첫 시범 사업 지구인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한 대형 건설사의 수주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사 측의 이익에 반하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한 약속이나 체결한 계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태로 업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왔던 대표적인 기업인 점(본보 2015년 12월 31일자 <이런 건설사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참조)에 비춰 볼 때 이번 논란도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청천2구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대건설의 수주 행보는 사 측이 이전까지 보여줬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총회 개최 금지 및 시공자 선정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무산시킨 장본인이 해당 조합이 재개한 입찰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달 5일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삼호 ▲서희건설 ▲우미건설 ▲한라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효성 등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현설 결과를 접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조차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명단에 포함된 `현대건설`이란 네 글자 때문으로 파악됐다.
청천2구역 조합원 A씨는 "지난달(1월) 시공자 선정이 현대건설의 발목 잡기로 무산되고 한동안 밤잠을 설쳤는데 이번 현설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그때보다 더한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으로 시공자 선정이 불발되면서 우리 사업 일정이 최소 2개월가량 늦어졌다. 사 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새로 개시한 입찰에 참여 의사를 나타내 많은 조합원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이 같은 현대건설의 두 얼굴을 고도의 수주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조합원들 시각에서는 사 측이 청천2구역을 돈벌이 수단 혹은 `호구`로 보는 것 같아 화가 날 뿐"이라고 전했다.
조합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데에는 현대건설의 이중적인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천2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참가 의사를 나타내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대림산업이 경쟁사로 참가해 업계에는 2016년 첫 메이저 건설사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뉴스테이로 `돌파구`를 마련한 데 이어 시공자 선정까지 가시권에 두면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는 한없이 커졌다. 더욱이 입찰마감 결과 대림산업이 우수한 조건(3.3㎡당 공사비, 공사 시간, 이사비 등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고, 현대건설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으로 응찰하면서 기선을 제압했다는 평가까지 나와 시공자 선정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이 깨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균열은 현대건설이 조합에 한 통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2015년 12월 28일 현대건설은 조합에 `입찰지침서에 따른 사업입찰제안서 검토 의견 송부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대림산업이 일반분양분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제외시켜 입찰지침을 위반했고, 인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마감재 다수를 제외시킨 만큼 조합에서는 대림산업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 뒤 해명 사실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날인 2015년 12월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공문을 통해 접수한 양 사의 의견을 공개한 뒤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대림산업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조합원 세대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당초 입장에 대해 "조합이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을 원한다면 당사는 조합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90% 이상의 득표율로 의결이 이뤄지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당시 업계 법률 전문가들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대의원회 의결로 입찰마감 이후 현대건설이 내세웠던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이란 비교우위가 사라지자 현대건설의 `발목 잡기`가 노골화했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몇몇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대림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8일 현대건설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발목 잡기가 현실화했다. 사 측은 그달 17일로 예정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원총회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1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에 대해 결의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같은 달 15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청의 일부를 인용, 시공자 선정 결의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는 의견이 많았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못 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례를 찾기 힘든 데다 이후 사 측이 보여준 행보가 이 같은 의견을 부채질했다.
실제로 현대건설 측은 재입찰에 앞서 사전 홍보 의혹을 받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 측은 이전 입찰 때 제시했던 조건보다 월등한 사업 조건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수주전 초반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의혹은 현대건설이 지난 1일 현설에 참여하고, 사 측의 홍보 내용이 알려지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청천2구역 조합원들 사이에는 "유리한 고지를 빼앗기자 가처분 신청으로 시공자 선정을 막은 것은 한마디로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 싫은` 심보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며 "그래 놓고는 재개된 입찰의 현설에 참여한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우리 조합원들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는 성토가 퍼져 있다.
한편 이달 24일 조합이 실시한 시공자 입찰마감에는 대림산업, 두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대건설의 불참으로 이번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는 현대건설의 이 같은 `치고 빠지기` 전략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천 지역을 필두로 한 상당수 현장에서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발을 뺀 전례가 있는 데다 사실상 사 측이 앞장서 입찰을 무산시킨 데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청천2구역을 수주할 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청천2구역에 있어 현대건설은 웅덩이를 흐린 미꾸라지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가 가처분 신청으로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모자라 재입찰에 참가하는 시늉을 함으로써 해당 현장에 혼란만 야기한 꼴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다른 현장들은 현대건설이 청천2구역에서 행한 작태를 잊지 말고 그와 같은 일이 자신들의 현장에서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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