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가 오는 4ㆍ13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지난달(2월) 2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별 인구 편차가 2:1을 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선거구 구역표가 첨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구역 조정은 5곳, 시ㆍ군ㆍ구 내 경계 조정은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은 5곳에 해당한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며,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하고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 후보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기존 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 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한편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로 결국 무산됐다.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가 오는 4ㆍ13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지난달(2월) 2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별 인구 편차가 2:1을 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선거구 구역표가 첨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구역 조정은 5곳, 시ㆍ군ㆍ구 내 경계 조정은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은 5곳에 해당한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며,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하고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 후보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기존 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 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한편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로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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