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도시정비업계 화두인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명시된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하에 ▲시장ㆍ군수, 민관 합동 법인, 신탁업자,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대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와 시공자가 공동시행을 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현행 도정법 제11조에 따라 지금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오늘부터 `공공지원제`로 변경)를 적용 중인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서 이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진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한 현장들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나마 열리게 되는 셈이다. 신탁업자의 도시재정비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시공자와의 공동시행을 통해 일선 현장에 `돌파구`를 열어줬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을 낳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 용도 개발 등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출구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늘부터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해서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가 오늘부터 4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일몰 기한이 도래할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신속하고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 설립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돼 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출구전략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에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외에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추가됐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에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2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추가됐고 건설사 등과 공동시행이 허용됐다.
정비사업 추진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거나 공개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소관 업무를 다른 용역 업체나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벌칙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도시정비업계 화두인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명시된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하에 ▲시장ㆍ군수, 민관 합동 법인, 신탁업자,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대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와 시공자가 공동시행을 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현행 도정법 제11조에 따라 지금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오늘부터 `공공지원제`로 변경)를 적용 중인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서 이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진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한 현장들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나마 열리게 되는 셈이다. 신탁업자의 도시재정비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시공자와의 공동시행을 통해 일선 현장에 `돌파구`를 열어줬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을 낳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 용도 개발 등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출구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늘부터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해서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가 오늘부터 4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일몰 기한이 도래할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신속하고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 설립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돼 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출구전략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에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외에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추가됐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에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2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추가됐고 건설사 등과 공동시행이 허용됐다.
정비사업 추진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거나 공개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소관 업무를 다른 용역 업체나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벌칙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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