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테러방지법` 처리 결과를 지켜본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을 요약한 말이다. 9일 192시간간 진행된 야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ㆍ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 여당이나, 그 토론마저 스스로 포기한 뚝심 없는 야권을 동시에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테러방지법은 법안 상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한 가운데 남은 재석 의원 15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주도 아래 첫 입법예고 된 이후 15년 만에 법제화했다. 이 법은 대테러 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 정보 및 개인정보(사상ㆍ신념ㆍ건강 등 민감 정보 포함), 통신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정원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추적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며, 그동안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유해 온 권한까지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과 서면 요청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됐던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아 왔다. 그 이유로 야당은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테러 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 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 및 기부, 기타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정부 비판을 막는 방패로 작용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토로한바 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테러위협방지법`인지 `국민인권침해법`인지 도통 구분할 수 없는 `악법`"이라면서 "야당은 꼭 필리버스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막아야 했으나 무기력하게 여당에게 칼자루를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낮아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지만 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행한 점에 비춰 보면 이 법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오는 4ㆍ13 총선을 불과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4표, 기권 36표로 의결됐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당은 `무자비`했고 야당은 `무기력`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 처리 결과를 지켜본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을 요약한 말이다. 9일 192시간간 진행된 야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ㆍ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 여당이나, 그 토론마저 스스로 포기한 뚝심 없는 야권을 동시에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테러방지법은 법안 상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한 가운데 남은 재석 의원 15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주도 아래 첫 입법예고 된 이후 15년 만에 법제화했다. 이 법은 대테러 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 정보 및 개인정보(사상ㆍ신념ㆍ건강 등 민감 정보 포함), 통신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정원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추적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며, 그동안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유해 온 권한까지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과 서면 요청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됐던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아 왔다. 그 이유로 야당은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테러 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 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 및 기부, 기타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정부 비판을 막는 방패로 작용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토로한바 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테러위협방지법`인지 `국민인권침해법`인지 도통 구분할 수 없는 `악법`"이라면서 "야당은 꼭 필리버스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막아야 했으나 무기력하게 여당에게 칼자루를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낮아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지만 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행한 점에 비춰 보면 이 법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오는 4ㆍ13 총선을 불과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4표, 기권 36표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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