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 비율 배정 근거 마련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外지역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 기준 적용
국가와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서 한국주택토지공사ㆍ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 절차·기준 등에 있어서 한국주택토지공사ㆍ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임대리츠 특성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의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 우선 배정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 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배정 한다.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보완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 비율 배정 근거 마련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外지역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 기준 적용
국가와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서 한국주택토지공사ㆍ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 절차·기준 등에 있어서 한국주택토지공사ㆍ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임대리츠 특성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의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 우선 배정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 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배정 한다.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보완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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