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재원 기자] CJ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57·구속)씨가 낸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6일 오후 신씨가 아들 결혼식 참석 이유로 신청한 3일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허가함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였다.
이로써 신씨는 아들 결혼식에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오는 9일 오전10시부터 12일 오전10시까지 3일 동안 석방된다.
신씨는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운용한 인물로 지난 6월 조사 도중 체포댔다. 그는 CJ그룹의 홍콩개발팀장을 거쳐 홍콩법인장,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을 지낸 뒤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로 일했다.
신씨는 이 회장을 대리해 일본 도쿄시내 건물 2채의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신씨가 일본 부동산 투자로 244억원대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차명보유한 이 회장의 국내외 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소득세 등 54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6일 오후 신씨가 아들 결혼식 참석 이유로 신청한 3일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허가함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였다.
이로써 신씨는 아들 결혼식에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오는 9일 오전10시부터 12일 오전10시까지 3일 동안 석방된다.
신씨는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운용한 인물로 지난 6월 조사 도중 체포댔다. 그는 CJ그룹의 홍콩개발팀장을 거쳐 홍콩법인장,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을 지낸 뒤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로 일했다.
신씨는 이 회장을 대리해 일본 도쿄시내 건물 2채의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신씨가 일본 부동산 투자로 244억원대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차명보유한 이 회장의 국내외 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소득세 등 54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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