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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특혜 의혹에 빠진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3-11 14:41:47 · 공유일 : 2016-03-11 20:02:0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인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하 서운산단)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에 `눈높이 분양`? 사내 고발 잇달아
연루된 경영업무부서장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
최근 서운산단의 한 출자사 관계자가 서운산단 대표이사 A씨가 분양 및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2월) 28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A9 부지(1만8464㎡ㆍ매각 예정가 204억6309만7000원)에 대한 2차 분양 과정을 진행하던 중 사 측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B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운산단이 B사를 위한 `맞춤형 분양`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 측의 2차 분양 공고에 앞서 대표이사 A씨와 경영업무부서장 C씨가 사내 분양팀 등 관계 부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분양 대상 기업 기준을 독단적으로 변경하고, 배점 기준표를 B사에 유리하게 임의로 작성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C씨는 1차 분양 과정 당시에도 인천 계양구, 수도권, 전국 순이던 업체 소재지 1순위 당첨 기준을 2차 분양 공고 때 내부 검토도 없이 `분양관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C씨가 B사 측과 분양 마케팅을 이유로 수차례 만나 2차 분양 공고에 앞서 각종 분양 관련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뒷말도 무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B사가 A9 부지를 분양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사람을 향한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운산단 내부에서는 `B사에 앞서 또 다른 특혜 기업이 있었다`는 2차 고발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지시로 C씨가 주관적인 수분양자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결과적으로 C씨의 출신지에 위치한 D사가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A씨와 C씨가 심의위원회를 찾아가 D사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점수표 등을 제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C씨는 "분양 과정에서 사내 분양팀과 협의하지 못하는 등 유기적 협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사, D사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단지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다. 누군가를 음해하려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건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 관리 기관인 계양구 측에 따르면 서운산단의 분양 부지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알려진 B사는 심의 보류 단계로 아직까지 선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며, 서운산단의 분양 과정 등의 적법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상태로 구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의혹의 중심 `분양관리관 제도`… 갑자기 신설된 배경은?
계양구 "사 측의 자체적인 제도… 지시도, 요구도 없었다"
이 같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운산단 측의 각종 분양 공고 등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분양관리관 제도`가 신설된 것을 놓고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운산단은 특정 기업의 분양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부지의 분양 과정에서 `분양관리관 제도`를 도입했다. 신설된 분양관리관 제도로 사내 분양팀과 관련이 없는 C씨가 실질적인 분양 업무를 처리하는 분양관리관으로 임명돼 이 제도의 법률적인 근거가 의심 받게 됐다고 한다. 조사 결과 현행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 어떠한 법률에서도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다수의 산업단지 관련 업체에서도 전반적인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사내 분양팀과 별개의 분양관리관이 존재하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기관인 계양구 측이 분양관리관 제도 신설을 지시했다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지만 사내 어떤 세력에 의한 독단적인 판단으로 신설된 제도라면 특정 기업의 특혜를 뒷받침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운산단 설립 초기에도 이 제도 도입을 놓고 내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어떤 세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신설됐을 것이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당시 분양관리관 제도를 사내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는데, 최근 C씨가 `계양구에서 나를 분양관리관으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관리 기관에서 분양관리관을 둔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계양구 측은 "분양관리관 제도는 서운산단 측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라면서 "사 측에 분양관리관 제도 도입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C씨는 "계양구와 분양관리관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논의 당시 사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오갔다"면서 이 같은 내용은 분양 대행 계약서에 모두 명시돼 있는 사실인 만큼 정당한 제도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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