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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흥 재건축, ‘몸집’ 불려 사업성 키운다!
지난 12일 정기총회 성황리에 마쳐… 111동 편입 안건 가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3-14 15:56:05 · 공유일 : 2016-03-14 20: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주목 받아 온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사업성 제고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 오후 3시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372명 중 1963명(최초 성원 보고 시 직접 참석 인원은 250명ㆍ최종 성원 보고 시 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의장을 맡은 김용석 조합장은 총회에 앞서 "조합은 당초 2016년 정기총회를 약 3개월 연기시켜 관리처분총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돼 동별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 왔던 111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이에 사업시행계획에서 제척키로 했던 111동과 기부채납으로 예정됐던 `진입 도로` 등 2120㎡를 사업 대지에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해 오늘 총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관리단 집회 안건 ▲제1호 `관리소장, 이주 기간 종료 시까지 재계약 연장 입주자대표위원 요청의 건(찬성 1864표, 반대 29표, 무효ㆍ기권 70표)` ▲제2호 `이주 개시 공고 후 이주 조합원 공동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통보8차의 경우 미납 관리비)에서 지출 결의의 건(찬성 1839표, 반대 44표, 무효ㆍ기권 80표)` ▲제3호 `이주 기간 종료 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조합에 인수인계 결의의 건(찬성 1842표, 반대 44표, 무효ㆍ기권 77표)` 등 3개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이어 정기총회 안건 ▲제2호 `조합 설립(정비사업 범위 변경의 건)` ①111동 조합원 11명, 조합원 명부 제외 의결의 건(찬성 1757표, 반대 45표, 무효ㆍ기권 161표) ②111동 조합원 11명, 조합원 명부 포함, 조합원 명부 재작성 의결의 건(찬성 1785표, 반대 30표, 무효ㆍ기권 148표) ③경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인가 신청 의결의 건(찬성 1786표, 반대 27표, 무효ㆍ기권 150표) ④조합원 분양신청의 건(찬성 1786표, 반대 27표, 무효ㆍ기권 150표) ▲제3호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1713표, 반대 86표, 무효ㆍ기권 164표)` ▲제4호 `2016년 연간 자금 집행 계획 승인의 건(찬성 1710표, 반대 87표, 무효ㆍ기권 166표)` ▲제5호 `조합 운영비 변경의 건(찬성 1647표, 반대 142표, 무효ㆍ기권 174표)` ▲제6호 `협력 업체 선정의 건` ①석면 해체, 제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선정의 건(참마루건설-건호이앤씨 1639표, 엠이티건설-삼무개발 75표, 호람건설 31표, 인선씨앤이-비조이앤지 26표, 무효ㆍ기권 192표) ②석면 해체ㆍ제거 감리 용역 업체 선정의 건(아이앤디건축사사무소 1539표, 이에이그룹엔지니어링 81표, 베타젠 57표, 디오디엔지니어링 21표, 대한석면조사기관 70표, 무효ㆍ기권 195표) ③정보통신ㆍ소방 공사 감리 용역 업체 선정의 건(아이비엔지니어링 1587표, 신화에프이원 90표, 세종종합기술 54표, 서광이에스 16표, 동도이엔씨 27표, 무효ㆍ기권 189표) ④학교 부지 실시설계ㆍ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용역 추가 발주의 건(찬성 1790표, 반대 51표, 무효ㆍ기권 122표) ▲제7호 `금융기관(우리은행 우선협상 대상) 선정의 건(찬성 1764표, 반대 95표, 무효ㆍ기권 104표)` ▲제8호 `총회 인력 공급 업체(한국주택문화연구원) 선정의 건(찬성 1755표, 반대 99표, 무효ㆍ기권 109표)` ▲제9호 `경호업체(㈜세창) 선정의 건(찬성 1725표, 반대 129표, 무효ㆍ기권 109표)` 등 9개 안건도 모두 의결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제2호 안건도 의결됨에 따라 111동의 기존 조합원 11명을 조합원 명부에서 제외하고 도정법 제16조제2항 및 부칙 제4조 등을 적용해서 111동 토지등소유자 18명 중 과반인 조합설립동의자 11명을 새로운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전체 조합원 명부를 재작성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111동 토지 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다음 달(4월) 15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같은 달 18일~5월 29일 조합원 분양신청(변경) 접수, 4월 20일 종전ㆍ종후자산평가 금액 및 추정 분담금 통지, 6월 13일 관리처분총회, 8월 12일 관리처분인가, 8월 20일 이주 개시 공고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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