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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 달부터 ‘정비사업 출구전략 업그레이드 버전’ 가동
추정비례율 80% 미만ㆍ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 요청 후 1/2 이상 찬성 시 ‘직권해제’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3-14 16:01:43 · 공유일 : 2016-03-14 20:02:0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4월)부터 대상 구역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직권해제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경우와 추진 상황을 고려할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2가지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추정비례율(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이 80% 미만일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정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 사업 동의자가 50% 미만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인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부재중이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포함한 구역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총 6개로 규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서 해제 동의서 징구 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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