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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례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가시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3-16 12:52:16 · 공유일 : 2016-03-16 20: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단계 본격 진입을 향한 `신호탄`을 쏴 올렸다.
16일 주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4시 르네상스호텔 5층 연회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6년 조합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2호 `조합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시공자 도급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6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7호 `부산시 조합원 이주비 이자 차액 보전 제도 이용 의결의 건` ▲제8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의결의 건` ▲제9호 `조합 임ㆍ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제10호 `변호사 소송비용 의결의 건` ▲제11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사상로8번길 15-16 일원 4만39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인 롯데건설과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998가구(임대 5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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