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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추진
repoter : 채범석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3-08-06 21:13:13 · 공유일 : 2014-06-10 10:15:37
안행부,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추진

[아유경제=채범석기자]대면보고나 출장을 가지 않고도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영상회의(보고)와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이 내년 초 구축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내년부터 중앙부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지자체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에는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기관 내 혹은 기관 간 문자 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메신저, 여러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일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행정기관 상호간 전자적 소통·협력을 활성화하는 범정부적 의사소통과 협업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 내 칸막이를 제거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부3.0`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을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전자적 소통채널` 마련

공무원 개인 PC에서 기관 내, 기관 간 문자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통합커뮤니케이션(UC) 메신저를 도입하고 행정기관 간에도 업무보고가 가능하도록 `기관 간 메모보고`를 구현해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적 소통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UC : Unified Communication) : 메신저, 영상회의(보고)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간 협력업무 환경 구성

둘째, 협업업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 마련

국가 중요시책, 다부처 과제 등 기관 간 협력 및 공동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협업과제방`이라는 온라인 협업공간에서 보고서 공동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및 진도관리 기능을 두어 의사결정권자·사용자 등이 협업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기관에서 사용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별도의 회원가입 및 실적 등록 없이도 연계·공유가 가능하도록 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일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마련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세계 1위(2012년 67.6%, 미국 시장조사기관 SA 발표, `13. 6. 25)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안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업무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구축한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 간 메모보고, 자료유통(메일) 등 주요 기능을 모바일로 제공해 출장 중에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대면보고를 줄이고 영상회의(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회의의 영상회의 개최 비율을 2013년도 30%를 시작으로 2015년 50%로 확대하고 각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의 영상회의 시스템과 개인용 컴퓨터 영상기능을 연계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협업행정의 개념 및 절차 등 법령상(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근거를 마련해 협업행정의 범정부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나 회의실 예약 없이도 개인 컴퓨터에서 원거리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하여 출장에 따른 시간·비용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 간 메모보고, 보고서 공동작업 등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다부처간 협업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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