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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빌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입찰 ‘초읽기’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3-17 13:08:47 · 공유일 : 2016-03-17 20:01:5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총장)는 연희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덕회ㆍ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달(2월) 24일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지난 15일 내줬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91.03%가 동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최덕회 조합장은 "지난 15일 은평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만간 시공자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조합원이 100명 이하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지만 더 깊이 있게 고려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서오릉로 253 일대 4837.9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03%, 건폐율 31.12%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9층 공동주택 3개동 14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공공지원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한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도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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