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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동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향해 ‘순항’
지난 19일 총회서 사업시행계획 의결… 오는 25일 인가 신청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3-21 16:42:14 · 공유일 : 2016-03-21 20:02:0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이다.
21일 법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부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중리초등학교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97명 중 82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모부현 조합장은 "우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총회는 사업에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이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으며, 이에 발맞춰 조합은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제5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안) 수립 승인의 건`은 많은 득표수로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 일원 6만874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함께 여기에 용적률 221.5%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8개동 1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상정된 나머지 5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변경(재건축 재결의)인가 신청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제규정 인준 및 정관 개정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인준의 건` ▲제4호 `2016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6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며 "이달 25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합 설립 변경 절차 진행과 더불어 오는 6월 말까지 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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