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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기관’ 공모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3-23 09:21:24 · 공유일 : 2016-03-23 13:03:36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의 건설 관련 법령ㆍ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윤리 함양을 위해 도입된 건설업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오늘(23일)부터 공모한다.
교육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신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건설업자가 아닌 기존 건설업자는 동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부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건설업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 달(4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 지정 요건, 전임 강사 자격, 교육 과정 및 교육 비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5월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건설업 교육이 신규 건설업자 및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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