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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하면 0.2% 대출 금리 인하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3-23 09:29:41 · 공유일 : 2016-03-23 13:03:38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동산 임대차ㆍ매매 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시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 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 서비스 협력을 위해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으로는 KB국민은행은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대 0.2% 인하하며, 신한카드는 최대 5000만원 대출(36개월), 대출이자 30% 할인, 중개보수 카드 할부 등 혜택이 있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ㆍ금융ㆍ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ㆍ투명성ㆍ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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