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동산 임대차ㆍ매매 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시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 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 서비스 협력을 위해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으로는 KB국민은행은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대 0.2% 인하하며, 신한카드는 최대 5000만원 대출(36개월), 대출이자 30% 할인, 중개보수 카드 할부 등 혜택이 있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ㆍ금융ㆍ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ㆍ투명성ㆍ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 서비스 협력을 위해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으로는 KB국민은행은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대 0.2% 인하하며, 신한카드는 최대 5000만원 대출(36개월), 대출이자 30% 할인, 중개보수 카드 할부 등 혜택이 있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ㆍ금융ㆍ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ㆍ투명성ㆍ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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