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가 예고한 정비사업 출구전략 업그레이드 버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본보 2016년 3월 14일자 <서울시, 다음 달부터 `정비사업 출구전략 업그레이드 버전` 가동> 기사 참조).
24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됐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개정안 제4조의3제1항은 `시장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 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2항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경우 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과 그 보조 범위를 정하고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제34조에서 규정한 업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정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으로 정했다.
무엇보다 검증위원회 또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추진위ㆍ조합에 보조 가능한 비율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 제15조의4제4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은 검증위원회 또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70% 이내 ▲제4조의3제2항,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돼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70% 이내 ▲제4조의3제3항제6호에 해당돼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검증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 제6장).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제3조).
신설된 내용도 있다.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48조의2)과 구청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제52조의2)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사유, 조정 대상 구역, 시기 조정 자료, 시기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조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기 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9조) 등도 포함됐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의 해제 요청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2017년 3월 23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직권해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업계는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적극 추진하되 주민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자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시켰다며 출구전략 실행에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매몰비용` 보조 및 `직권해제` 관련 세부 기준을 명확히 다듬었다는 점에서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보다 강력한 출구전략이 가동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가 예고한 정비사업 출구전략 업그레이드 버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본보 2016년 3월 14일자 <서울시, 다음 달부터 `정비사업 출구전략 업그레이드 버전` 가동> 기사 참조).
24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됐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개정안 제4조의3제1항은 `시장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 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2항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경우 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과 그 보조 범위를 정하고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제34조에서 규정한 업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정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으로 정했다.
무엇보다 검증위원회 또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추진위ㆍ조합에 보조 가능한 비율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 제15조의4제4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은 검증위원회 또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70% 이내 ▲제4조의3제2항,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돼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70% 이내 ▲제4조의3제3항제6호에 해당돼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검증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 제6장).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제3조).
신설된 내용도 있다.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48조의2)과 구청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제52조의2)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사유, 조정 대상 구역, 시기 조정 자료, 시기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조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기 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9조) 등도 포함됐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의 해제 요청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2017년 3월 23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직권해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업계는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적극 추진하되 주민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자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시켰다며 출구전략 실행에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매몰비용` 보조 및 `직권해제` 관련 세부 기준을 명확히 다듬었다는 점에서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보다 강력한 출구전략이 가동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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