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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계림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초읽기’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3-25 11:42:34 · 공유일 : 2016-03-25 20:01:5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8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계림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반재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광주중앙성결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67명 가운데 28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반재민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업 성공을 위해 전진을 멈추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드디어 재개발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총회에서 안건이 모두 통과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오는 5월 본격적인 이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 중 ▲제11호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협약서(안) 의결의 건(찬성 51표, 반대 191표, 무효ㆍ기권 42표)`을 제외한 10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찬성 228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34표)` ▲제2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찬성 222표, 반대 28표, 무효ㆍ기권 34표)` ▲제3호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219표, 반대 32표, 무효ㆍ기권 33표)` ▲제4호 `시공자 도급계약서(안) 결의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223표, 반대 27표, 무효ㆍ기권 34표)`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224표, 반대 27표, 무효ㆍ기권 33표)` ▲제6호 `일반분양 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찬성 227표, 반대 23표, 무효ㆍ기권 34표)`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건(찬성 228표, 반대 21표, 무효ㆍ기권 35표)` ▲제8호 `이주 지연 방지 대책의 건(찬성 224표, 반대 26표, 무효ㆍ기권 34표)` ▲제9호 `이주 및 철거 멸실 결의의 건(찬성 229표, 반대 20표, 무효ㆍ기권 35표)` ▲제10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223표, 반대 28표, 무효ㆍ기권 33표)`]은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다음 달(4월) 8일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제반 절차를 밟아 인가가 나면 오는 5월 중으로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경양로236번길 16 일원 9만7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32.04%, 건폐율 17.7%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2~34층 아파트 16개동 1824가구(임대 1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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