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대학 총장의 허가 없이 주택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에 달한다"며 "A씨가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겸직 금지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질병 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A씨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소재 모 재건축 단지의 추진위원장으로 일하다가, 2013년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후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협력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해당 조합은 A씨를 지난해 해임했다.
그의 겸직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학교 측도 A씨를 해임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의 처분에 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함)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합장은 비상근ㆍ비영리 명예직에 불과해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등은 교원의 겸직을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대학 총장의 허가 없이 주택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에 달한다"며 "A씨가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겸직 금지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질병 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A씨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소재 모 재건축 단지의 추진위원장으로 일하다가, 2013년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후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협력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해당 조합은 A씨를 지난해 해임했다.
그의 겸직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학교 측도 A씨를 해임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의 처분에 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함)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합장은 비상근ㆍ비영리 명예직에 불과해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등은 교원의 겸직을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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