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해 특정 시설물에서 유선 TV를 사용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TV이다. 그런데 최근 이 CCTV를 만드는 업체들이 낙찰을 위해 서슴지 않고 담합을 벌인 행태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9개 업체, 6건 가담… 도덕성에 `흠집`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가 발주한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르면 9개 CCTV 제작ㆍ설치업체들은 지자체 발주 CCTV 설치ㆍ유지 보수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자는 수주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들러리 대가를 지급, 담합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가 2012년 서울시 발주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및 성능 개선 사업 입찰에서 A사, B사, C사가 사전에 A사와 B사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C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결국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C사는 기술 점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 같은 방식의 담합은 은평구에서도 적발됐다. 은평구가 발주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유지ㆍ보수 용역 입찰이 그것이다. B사와 D사, 그리고 E사는 사전에 D사와 E사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B사는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B사는 기술 점수(제안서 평가)를 낮게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를 섰으며, D사와 E사는 수주 후 일부를 B사에게 하도급(금액 1억8500만원)을 줘 이익을 공유했다.
B사가 가담한 두 건의 담합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사의 낙찰을 위해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은평구가 발주한 재난 관측 CCTV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B사는 자신만의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F사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며, F사가 이에 응하면서 `은밀한 거래`가 성사됐다. 결국 이 거래로 B사가 낙찰자가 됐고, F사에게는 2500만원 상당의 하도급이 `대가`로 주어졌다.
B사의 담합은 점점 과감해졌다. 이번에는 양천구였다. 양천구가 발주한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도 B사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이곳에서 G사와 B사는 `기술 평가`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투찰일 당일 투찰 가격을 양 사가 비슷한 수준에서 맞추고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했다. 결국 기술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G사가 사업을 수주했으며, B사는 G사로부터 일부를 하도급(금액 1억6400만원) 받아 이익을 챙겼다.
CCTV업체들의 담합은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도 이뤄졌다. 제주시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도 담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H사와 I사가 H사의 수주를 위해 I사는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정리됐다. I사는 H사가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했으며, H사는 수주 후 I사에게 하도급(금액 6억200만원)을 줬다. 서귀포시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도 앞선 제주시 건과 다르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H사의 수주를 위해 I사는 들러리로 입찰했다. 이들의 뜻대로 낙찰자가 된 H사는 수주 후 전부를 I사에게 하도급(금액 8억8400만원)을 줬다.
8개 사에 과징금 약 3억원 부과, 상습 가담한 B사는 검찰에 고발
조사ㆍ출석 요구 거부엔 과태료 물려… 공정위 "조사권 무력화 시도에 엄중 대응"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의거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 모두에게 위법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8개 사에 총 2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담합 적발 총 6건 중 4건에 가담한 B사는 상습 담합 업체로 분류되며 검찰에 고발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를 거부한 I사 전(前) 직원(1명)에게 공정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제5호(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에 근거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적발 및 제재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차량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ㆍ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자가 들러리에게 하도급을 줘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병폐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발주되는 지자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기술 개발로 당해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여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해 특정 시설물에서 유선 TV를 사용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TV이다. 그런데 최근 이 CCTV를 만드는 업체들이 낙찰을 위해 서슴지 않고 담합을 벌인 행태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9개 업체, 6건 가담… 도덕성에 `흠집`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가 발주한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르면 9개 CCTV 제작ㆍ설치업체들은 지자체 발주 CCTV 설치ㆍ유지 보수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자는 수주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들러리 대가를 지급, 담합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가 2012년 서울시 발주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및 성능 개선 사업 입찰에서 A사, B사, C사가 사전에 A사와 B사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C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결국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C사는 기술 점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 같은 방식의 담합은 은평구에서도 적발됐다. 은평구가 발주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유지ㆍ보수 용역 입찰이 그것이다. B사와 D사, 그리고 E사는 사전에 D사와 E사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B사는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B사는 기술 점수(제안서 평가)를 낮게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를 섰으며, D사와 E사는 수주 후 일부를 B사에게 하도급(금액 1억8500만원)을 줘 이익을 공유했다.
B사가 가담한 두 건의 담합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사의 낙찰을 위해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은평구가 발주한 재난 관측 CCTV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B사는 자신만의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F사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며, F사가 이에 응하면서 `은밀한 거래`가 성사됐다. 결국 이 거래로 B사가 낙찰자가 됐고, F사에게는 2500만원 상당의 하도급이 `대가`로 주어졌다.
B사의 담합은 점점 과감해졌다. 이번에는 양천구였다. 양천구가 발주한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도 B사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이곳에서 G사와 B사는 `기술 평가`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투찰일 당일 투찰 가격을 양 사가 비슷한 수준에서 맞추고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했다. 결국 기술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G사가 사업을 수주했으며, B사는 G사로부터 일부를 하도급(금액 1억6400만원) 받아 이익을 챙겼다.
CCTV업체들의 담합은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도 이뤄졌다. 제주시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도 담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H사와 I사가 H사의 수주를 위해 I사는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정리됐다. I사는 H사가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했으며, H사는 수주 후 I사에게 하도급(금액 6억200만원)을 줬다. 서귀포시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도 앞선 제주시 건과 다르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H사의 수주를 위해 I사는 들러리로 입찰했다. 이들의 뜻대로 낙찰자가 된 H사는 수주 후 전부를 I사에게 하도급(금액 8억8400만원)을 줬다.
8개 사에 과징금 약 3억원 부과, 상습 가담한 B사는 검찰에 고발
조사ㆍ출석 요구 거부엔 과태료 물려… 공정위 "조사권 무력화 시도에 엄중 대응"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의거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 모두에게 위법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8개 사에 총 2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담합 적발 총 6건 중 4건에 가담한 B사는 상습 담합 업체로 분류되며 검찰에 고발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를 거부한 I사 전(前) 직원(1명)에게 공정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제5호(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에 근거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적발 및 제재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차량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ㆍ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자가 들러리에게 하도급을 줘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병폐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발주되는 지자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기술 개발로 당해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여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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