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 U+)의 `무제한`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허위ㆍ과장 광고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 3사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2600억여 원`에 달하는 음성ㆍ데이터를 토해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LTE 데이터ㆍ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한 피해자만 3244만명
공정위, 3사가 자진해서 보상하는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동통신(이하 이통) 3사의 `무제한` 표시 광고만 믿고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736만명)와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한 이용자(2508만명)는 무려 3244만명에 달한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SKTㆍKTㆍLG U+ 등 이통 3사와 9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4년 10월부터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특정 LTE 요금제 관련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통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그해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통 3사, LTE 데이터 쿠폰ㆍ과금 100% 환불로 보상
오는 4월 26일까지 잠정 동의의결(안) 관련 의견 수렴
우선 이통 3사는 데이터, 음성, 문자에 사용 한도가 있거나 제한 사항이 있는 요금제의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란 표현을 없애고 데이터, 음성은 이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을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사용 한도와 제한 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요금제 사용 조건, 제한 사항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팝업(pop-up) 페이지에 7일간 게시, 한 달간 배너를 통해서도 공지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데이터 무제한 광고를 한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고 ▲음성ㆍ문자 사용 한도 초과로 인한 피해에 과금액을 100% 환불(SKTㆍKT)하며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부가ㆍ영상 통화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요금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통 3사는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관련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4월) 26일까지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 전원 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통 3사는 1~2개월 안에 시정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안)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최초 활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와 피해 구조 조치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통 3사 신뢰 바닥으로… 피해자 "이건 사기!"
민사소송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 같은 공정위의 기대와 달리 이통 3사의 피해 보상 조치는 바닥까지 떨어진 이용자들의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란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한 LTE 데이터 무제한 이용자는 "이통 3사 가운데 한 이통사를 가족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데 사 측의 `무제한 요금제`란 거짓말에 속아 서둘러 가입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오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신감이 크다"면서 "막말로 피해자들은 사기 당한 게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이통 3사의 동의의결 결정에 대해 한쪽에서는 "이통 3사의 대형 사고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이통 3사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보도 자료와 관련`이란 제목의 보도ㆍ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동의의결 조치에 대한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할 때 당해 사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본 건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동의의결 의결(서)에는 이통 3사의 광고 내용 등 행위 사실이 상세히 기재되므로, 이를 소비자들이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 U+)의 `무제한`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허위ㆍ과장 광고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 3사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2600억여 원`에 달하는 음성ㆍ데이터를 토해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LTE 데이터ㆍ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한 피해자만 3244만명
공정위, 3사가 자진해서 보상하는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동통신(이하 이통) 3사의 `무제한` 표시 광고만 믿고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736만명)와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한 이용자(2508만명)는 무려 3244만명에 달한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SKTㆍKTㆍLG U+ 등 이통 3사와 9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4년 10월부터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특정 LTE 요금제 관련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통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그해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통 3사, LTE 데이터 쿠폰ㆍ과금 100% 환불로 보상
오는 4월 26일까지 잠정 동의의결(안) 관련 의견 수렴
우선 이통 3사는 데이터, 음성, 문자에 사용 한도가 있거나 제한 사항이 있는 요금제의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란 표현을 없애고 데이터, 음성은 이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을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사용 한도와 제한 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요금제 사용 조건, 제한 사항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팝업(pop-up) 페이지에 7일간 게시, 한 달간 배너를 통해서도 공지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데이터 무제한 광고를 한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고 ▲음성ㆍ문자 사용 한도 초과로 인한 피해에 과금액을 100% 환불(SKTㆍKT)하며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부가ㆍ영상 통화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요금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통 3사는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관련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4월) 26일까지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 전원 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통 3사는 1~2개월 안에 시정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안)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최초 활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와 피해 구조 조치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통 3사 신뢰 바닥으로… 피해자 "이건 사기!"
민사소송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 같은 공정위의 기대와 달리 이통 3사의 피해 보상 조치는 바닥까지 떨어진 이용자들의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란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한 LTE 데이터 무제한 이용자는 "이통 3사 가운데 한 이통사를 가족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데 사 측의 `무제한 요금제`란 거짓말에 속아 서둘러 가입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오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신감이 크다"면서 "막말로 피해자들은 사기 당한 게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이통 3사의 동의의결 결정에 대해 한쪽에서는 "이통 3사의 대형 사고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이통 3사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보도 자료와 관련`이란 제목의 보도ㆍ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동의의결 조치에 대한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할 때 당해 사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본 건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동의의결 의결(서)에는 이통 3사의 광고 내용 등 행위 사실이 상세히 기재되므로, 이를 소비자들이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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