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이미 승인 받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될 경우 `일몰제` 적용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논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로 추진위가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림1구역)은 사업 정상화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이곳은 본래 신림4정비예정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탄생했다. 그러자 이미 승인 받아 존재하던 추진위의 지위가 문제시됐다. 기존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쪽과 아예 새로운 추진위로서 승인 신청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자인 관악구는 기존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區)는 신규로 제출된 추진위 구성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의 건을 반려했다. 신청한 주민들의 반발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에서는 구가 패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추진위는 변경 승인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받아 동의율을 채운 뒤 지난해 8월 추진위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 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추진위 변경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관악구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달하면서 신림1구역은 또다시 분쟁에 휘말렸다.
서울시가 이러한 지시를 내린 데에는 2012년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 일몰제가 자리하고 있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은 `구청장 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다음 각 호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호가목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관악구는 "소송으로 인해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시에 맞섰다.
결국 추진위와 주민들, 관악구는 신림1구역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밝혀 달라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는 "법 시행일 이후 2년 동안 추진위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되나, 신림1구역처럼 법원의 결정으로 추진위가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추진위가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회신했다고 신 의원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신언근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을 현재 계획대로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또는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나 그동안 추진위 승인과 관련돼 사업이 지체된 만큼 현시점에서는 추진위 갈등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정리돼야 할 주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속도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이미 승인 받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될 경우 `일몰제` 적용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논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로 추진위가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림1구역)은 사업 정상화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이곳은 본래 신림4정비예정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탄생했다. 그러자 이미 승인 받아 존재하던 추진위의 지위가 문제시됐다. 기존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쪽과 아예 새로운 추진위로서 승인 신청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자인 관악구는 기존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區)는 신규로 제출된 추진위 구성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의 건을 반려했다. 신청한 주민들의 반발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에서는 구가 패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추진위는 변경 승인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받아 동의율을 채운 뒤 지난해 8월 추진위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 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추진위 변경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관악구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달하면서 신림1구역은 또다시 분쟁에 휘말렸다.
서울시가 이러한 지시를 내린 데에는 2012년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 일몰제가 자리하고 있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은 `구청장 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다음 각 호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호가목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관악구는 "소송으로 인해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시에 맞섰다.
결국 추진위와 주민들, 관악구는 신림1구역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밝혀 달라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는 "법 시행일 이후 2년 동안 추진위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되나, 신림1구역처럼 법원의 결정으로 추진위가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추진위가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회신했다고 신 의원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신언근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을 현재 계획대로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또는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나 그동안 추진위 승인과 관련돼 사업이 지체된 만큼 현시점에서는 추진위 갈등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정리돼야 할 주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속도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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