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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원·노인의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인증대상 확대
repoter : 김정우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3-08-07 10:02:51 · 공유일 : 2014-06-10 10:16:19
서울시, 산후조리원·노인의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인증대상 확대


[아유경제=김정우기자]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를 어린이집 41개소 시범 선정('12년)에 이어 올해부터 산후조리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100개소 인증으로 확대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해당시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

시는 `12년부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관리 유도를 위해 환기·정화시설을 갖추고 공기정화식물 등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법적 기준보다 실내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41곳을 선정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어린이집 입구에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

<작년 어린이집에서 올해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인증대상 확대>

시는 작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한 41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시민 관심이 높고 주로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우수시설 선정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관리대상인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중 최근 3년간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 시설 300곳을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아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평가단 현장방문 조사, 인증심사위원회 통해 인증시설 최종 선정>

시는 8월부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전문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대상시설을 방문하는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3개 분야(△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총 19개 항목을 평가한다.

꼼꼼한 실내공기질 수준평가를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의 측정지점을 법적 기준인 2지점 보다 많은 2~6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게 된다.

또한, 실내환기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설치·운영 상태가 어떤지, 공기정화 필터 등 부품은 유지 보수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청결상태, 온·습도 등 실내 쾌적도, 조리실 등 취약구역 국소배기장치 설치, 곰팡이·누수 발생 여부 등 실내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여부가 결정되며 인증시설에는 시민들이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다.

<인증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인증제 참여 모든 시설에 실내공기 컨설팅>

아울러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인증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공기질 현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실내공기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컨설팅을 진행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개발한 8개 디자인의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마크 중 우수시설에서 원하는 색의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무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우수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정기적인 인증기준 유지평가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인증신뢰도 높여갈 것>

시는 인증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수시설을 대상으로 평소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월1회 이상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자치구에서는 분기마다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매년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인증기준 미달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우수 사례를 유관 부서와 자치구 등과 공유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및 시설 특성에 적합한 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공기질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을 청소년 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 관리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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