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2구역(재개발)이 극적으로 회생했다.
28일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9일 발표한 장암생활권2구역(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에 대해 이날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 재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등에 따라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2구역(재개발)이 극적으로 회생했다.
28일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9일 발표한 장암생활권2구역(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에 대해 이날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 재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등에 따라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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