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ㆍ이하 문체부)는 지난 22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한 `한국저작권보호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동기 국민대 교수(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와 어영강 변호사(전 서울지법 판사), 강상욱 상명대 교수(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위원),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전 예술의전당 감사), 문체부 저작권정책관(당연직) 등 5명을 설립위원으로 선정했으며, 오늘(29일)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9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립추진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한다.
문체부 측은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앞으로 설립될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동기 국민대 교수(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와 어영강 변호사(전 서울지법 판사), 강상욱 상명대 교수(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위원),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전 예술의전당 감사), 문체부 저작권정책관(당연직) 등 5명을 설립위원으로 선정했으며, 오늘(29일)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9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립추진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한다.
문체부 측은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앞으로 설립될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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