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29일 군대 보유 및 전쟁을 금지한 헌법 제9조(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 제한되던 `집단적 자위권`의 봉인을 풀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새 안보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민의 권리가 위협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해 위기의 징후만으로도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일본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중요 영향 사태`로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 등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했다. 즉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 개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켰다.
아베 총리는 나아가 `평화헌법`을 바꾸기 위한 `개헌`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새 안보법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새 안보법이 오는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29일 군대 보유 및 전쟁을 금지한 헌법 제9조(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 제한되던 `집단적 자위권`의 봉인을 풀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새 안보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민의 권리가 위협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해 위기의 징후만으로도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일본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중요 영향 사태`로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 등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했다. 즉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 개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켰다.
아베 총리는 나아가 `평화헌법`을 바꾸기 위한 `개헌`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새 안보법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새 안보법이 오는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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