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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사업자 선정 지침 ‘윤곽’
국토부,「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행정예고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3-29 15:25:38 · 공유일 : 2016-03-29 20:01:58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4월) 21일까지이다.
이는 지난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 협상을 실시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30일 전에 입찰공고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이후 현장설명회도 실시된다.
사업시행자는 총회 등 의결 기구를 거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총회에는 조합원 등 총수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하면 최다 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득표수에 따른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가격 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찰을 실시하거나 주민대표회의가 입찰을 실시해 선정한 자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이 성립되면 ▲기업형임대주택 예상 공급량 ▲규모별 매매가 ▲규모별 예상 세대수 ▲건축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시공 과정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가격 협상 조을 위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가격 협상 결과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에 대한 매매 예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후 2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려는 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된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나아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전문 기관들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의 대행, 가격 협상의 조정, 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 여부의 사전 심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이 고시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 간주한다. 또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경우 고시 제8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만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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