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몇 년 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세입자 우선변제 조건이 소폭 완화됐다.
정부는 오늘(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우선변제 대상과 금액이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와 3200만원까지`에서 `1억원 이하 세입자와 34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보증금 4500만원 이하 세입자`이던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입자`로 넓어지고, 1500만원이던 우선변제 금액도 1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우선변제 대상에 세종시도 포함했다.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한 조치로,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세입자가 20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이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원(4억244만원)을 돌파했다. 수도권도 2억8785만원,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도 1억8321만원에 달했다.
이에 현행법이 보호하고 있는 우선변제 대상이 지나치게 좁고 한도도 턱없이 낮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우선변제 대상과 금액이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와 3200만원까지`에서 `1억원 이하 세입자와 34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보증금 4500만원 이하 세입자`이던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입자`로 넓어지고, 1500만원이던 우선변제 금액도 1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우선변제 대상에 세종시도 포함했다.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한 조치로,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세입자가 20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이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원(4억244만원)을 돌파했다. 수도권도 2억8785만원,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도 1억8321만원에 달했다.
이에 현행법이 보호하고 있는 우선변제 대상이 지나치게 좁고 한도도 턱없이 낮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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