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91,657
공유사이트
403
고객센터
1
비트코인
2
포인트
3
통일
4
가상화폐
5
플라스틱
6
뉴스스토어
7
김영호
8
반려견
9
부고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비트코인
6
2
포인트
1
3
통일
5
4
가상화폐
6
5
플라스틱
1
6
뉴스스토어
4
7
김영호
2
8
반려견
5
9
부고
4
10
공유뉴스
4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오늘부터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 지속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3-31 09:24:04 · 공유일 : 2016-03-31 20:01:49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31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4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회계 책임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유권자 역시 어디서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SNS, 전화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4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회계 책임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유권자 역시 어디서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SNS, 전화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