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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의… 법무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4-04 11:02:57 · 공유일 : 2016-04-04 20:01:52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게임 업체 넥슨의 주식을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며 고위 법조인 가운데 최고 부자에 올라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결국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진 검사장은 이날 "지난 며칠 동안 저의 거취에 관하여 깊이 고민해 왔고 오늘 오후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 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이제 그 점을 깨닫고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려운 국가적 시기에 재산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3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의 공개된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면서 그의 주식 매입 및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넥슨의 주식을 2005년 사들였고, 이후 일본 증시에 상장된 이 회사 주식 80만1500주를 보유하다가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처분했다. 그 결과 진 검사장은37억9853만원의 차익을 거뒀고, 이에 대해 그는 친구의 권유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주당 수만 원에 매입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히 주식 보유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한 이력과 주식 취득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으로 재직한 경력 등도 주식 취득 및 보유의 적절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해 진 검사장이 "제 재산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진 검사장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보직 해임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옳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음 진 검사장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법무부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표까지 수리할 경우 사의로 의혹을 덮으려 하는 제 식구(진 검사장)를 감싼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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