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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 융자’ 4월 신청 접수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4-05 09:22:33 · 공유일 : 2016-04-05 13:03:41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 융자` 신청을 4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준공공임대주택 6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크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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