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성남시가 2분기 `청년 배당` 지급을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
청년배당은 ▲성남시 청년의 복지 향상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도모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1991년 4월 2일부터 1992년 4월 1일에 태어난 이들 중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12만5000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 측은 "당초 청년 배당을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 시행 시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절반에 해당하는 12만5000원만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급이 유보된 12만5000원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패소할 경우에는 재정패널티로 충당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분기에 청년 1만574명에게 청년 배당을 지급한바 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 청년의 복지 향상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도모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1991년 4월 2일부터 1992년 4월 1일에 태어난 이들 중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12만5000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 측은 "당초 청년 배당을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 시행 시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절반에 해당하는 12만5000원만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급이 유보된 12만5000원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패소할 경우에는 재정패널티로 충당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분기에 청년 1만574명에게 청년 배당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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