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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해제’ 칼 가는 서울시… 이달부터 전수조사 후 대상 검토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4-06 14:34:21 · 공유일 : 2016-04-07 08:01:50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시가 4월부터 진행이 어려운 뉴타운사업에 대한 직권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관내 모든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해 직권해제 구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3월) 9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사업 추진 상황, 주민 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직권해제 대상 구역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정 비례율 80% 미만(재개발사업 순이익을 기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통상 100%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됨)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ㆍ사업비 부족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 장기간 중단 ▲자연경관지구ㆍ최고고도지구ㆍ문화재보호구역ㆍ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정비구역 중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이 검토 대상이다.
시가 직권해제에 적극 나서는 배경은 남아 있는 뉴타운 사업 구역 중 완료된 곳이 전체 283개 구역 가운데 15% 남짓한 40개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남은 157개 구역 중에서 단 15곳에서만 착공에 들어갔을 뿐 사업 추진 주체 없이 구역 지정만 된 구역 22곳,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7곳, 조합 설립 38곳, 사업시행인가 36곳, 관리처분인가 19곳 등 추진력을 잃어 좀처럼 진행이 되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사업 구역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주민 간 갈등과 반목도 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市長)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업계 관계자들도 수긍하는 편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에 따라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한 구역이 많다"며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는 각종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업계 관계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직권해제 대상은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이화1구역 ▲충신1구역(이상 종로구) ▲성북2구역(성북구) ▲신당9구역(중구) ▲한남1구역(용산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상은 옥인1구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683개 중 44.1%인 301곳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또한 서울 시내 전체 저층 주택 46만104가구 중 72%인 33만2731가구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낡은 주택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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