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안 고시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4-08 10:51:59 · 공유일 : 2016-04-08 13:04:01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규정한 고시의 일부분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0% 이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은 `90%는 85㎡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로 바뀌었다(2-1).
이어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에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2-2)`는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2-3)`로 개정돼 시ㆍ도지사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
또 2-3의 `(2-2)에 의한 임대주택의 40%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8%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2-2)에 의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해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로 변경됐는데, 이 또한 소형ㆍ임대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