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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실시
repoter : 김재원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3-08-08 10:31:52 · 공유일 : 2014-06-10 10:17:24
울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실시


[아유경제=김재원기자]앞으로 울산에서는 도로점용 공사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심의를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8월 5일 공포·시행했다.

조례에 따르면, 폭원 20m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1개차로 이상 또는 보도 점용을 15일 초과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공사 모두 사업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시 교통정책과의 심의를 거친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굴착공사는 도로굴착심의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심의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사의 경우 연간 50건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타 대도시의 경우 2012년 기준 서울 150여 건, 부산·대구 각각 10여 건 정도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명시하고 있으며 울산시를 제외한 서울 등 6개 대도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관련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 공사에 따른 교통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 내부 직원 2명을 전담인력(교통·시설 각 1명)으로 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초래되었던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혼잡이 이번 조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200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로점용공사 및 교통사고 등의 도로상 비반복적인 교통상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전체 교통 혼잡비용의 25.9% 수준으로 도로점용 공사시 교통대책 미흡으로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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