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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갑질'에 우리도 있다고 전해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4-08 11:29:10 · 공유일 : 2016-04-08 13:04: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대형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남영건설이 대기업 못지않은 이른바 `갑질`을 자행해 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당국의 보다 무거운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울산외고 옹벽 붕괴 사건으로 덧씌워진 `부실시공` 이미지도 못 지웠는데…
공정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 1억2422만 원 지급 명령… 업계 "엄벌 필요"
하도급거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의 이른바 `원청(原請ㆍ하청을 주는 기업이나 공장 따위)`과 이를 `하청(下請ㆍ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받는 대다수 중소기업 간 이뤄지는 거래 형태를 뜻한다. 경제구조가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 건전한 관계의 정립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지만 남영건설은 하도급거래에서 `갑질`을 자행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울산외고 옹벽 붕괴 사건(2010년 9월 발생)에서 남영건설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건설업체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실시공` 이미지가 덧씌워진 데 이은 또 하나의 `악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지난달(3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영건설에 하도급 대금 1억2422만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영건설은 익산문화관리㈜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건설공사` 중 건축 음향 공사 및 수장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2014년 8~12월 중 시공한 추가 공사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 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남영건설은 이를 어기고 지난해 5월 22일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자의 추가 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수령했으나 수급 사업자와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와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종의 악의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래 줘야 했던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게 하는 것인데 `제재`라 할 수 있나"라고 되물은 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토해 내는 `손실`이 더 많도록 하는 법제 정비와 내부고발자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남영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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