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현장의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 주겠다며 추진하던 제도 개선이 업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예상된다. 한쪽에서는 일반 주택사업과의 형평성 시비마저 불붙고 있다.
이달 4일 확인 결과, 지난 2월 19일 행정예고를 마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는 도시정비업계가 요구했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부담을 전체 사업 대지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상한선 설정)`는 내용이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부채납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을 처음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다수 매체들은 기준(안)에 대해 상한선이 9%이고, 용도지역 상향 시 이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15일 확인 결과,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보도에서처럼) 관련 사항은 확정된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상한선 설정`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 이른바 9ㆍ2대책에서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를 허용하면서부터라고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
문제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상 일반 주택사업의 기부채납에는 상한선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기준(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고 돼 있다(2-2-1). 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8% 상한선`은 어디까지나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기부채납 완화 작업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기부채납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현금 납부 허용은 기부채납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조치이지 부담 자체를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부채납 상한선 설정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을 다르게 봐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도시재정비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장 차별적 조치"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건설사업에 특혜를 주는 듯한 「주택법」 개정안이 도정법 개정안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시행되는 점도 일선 정비사업 현장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시장에서 체감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굉장히 크다. 시장을 달래 줄 수 있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현장의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 주겠다며 추진하던 제도 개선이 업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예상된다. 한쪽에서는 일반 주택사업과의 형평성 시비마저 불붙고 있다.
이달 4일 확인 결과, 지난 2월 19일 행정예고를 마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는 도시정비업계가 요구했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부담을 전체 사업 대지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상한선 설정)`는 내용이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부채납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을 처음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다수 매체들은 기준(안)에 대해 상한선이 9%이고, 용도지역 상향 시 이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15일 확인 결과,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보도에서처럼) 관련 사항은 확정된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상한선 설정`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 이른바 9ㆍ2대책에서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를 허용하면서부터라고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
문제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상 일반 주택사업의 기부채납에는 상한선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기준(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고 돼 있다(2-2-1). 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8% 상한선`은 어디까지나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기부채납 완화 작업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기부채납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현금 납부 허용은 기부채납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조치이지 부담 자체를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부채납 상한선 설정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을 다르게 봐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도시재정비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장 차별적 조치"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건설사업에 특혜를 주는 듯한 「주택법」 개정안이 도정법 개정안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시행되는 점도 일선 정비사업 현장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시장에서 체감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굉장히 크다. 시장을 달래 줄 수 있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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