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국토부)는 지난 1월 공포된 「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별 동의 요건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전체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4/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받도록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별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 시 동별 요건이 2/3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뀐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완화도 이뤄졌다.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 층수나 높이 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해도 층수를 기존보다 3층 밖에 못 높여서 리모델링 이후 공동주택의 층수와 높이를 제한하고자 제출하도록 한 `도시경관 관리 방안`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해 사업계획승인과 허가를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 달(5월) 18일까지 계속된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국토부)는 지난 1월 공포된 「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별 동의 요건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전체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4/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받도록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별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 시 동별 요건이 2/3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뀐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완화도 이뤄졌다.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 층수나 높이 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해도 층수를 기존보다 3층 밖에 못 높여서 리모델링 이후 공동주택의 층수와 높이를 제한하고자 제출하도록 한 `도시경관 관리 방안`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해 사업계획승인과 허가를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 달(5월) 18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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