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존 노후 건축물의 철거 및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 피해를 당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인접한 곳에 아파트를 신축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5억145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동별로 차등 배상을 받게 됐다. 1인당 최대 60만 원, 5인 가구 기준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 인정됐다.
북아현1-2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로 1 일대 6만335.5㎡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이뤄졌다. 2005년 조합이 결성돼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철거가 완료됐으며,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공사로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피해 아파트와 재개발 공사 현장은 너비 약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바로 옆에서 벌어진 공사 소음으로 4년 가까이 고통 받았다며 조합과 업체들을 상대로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
해당 구청은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로 2013년 4~10월 현장 소음도를 측정해 다섯 차례나 법령 기준을 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은 공사 중 소음, 분진을 일으킨 것은 철거ㆍ시공업체들이며 조합은 소음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컸으며 이는 조합과 업체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진행 중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아파트 철거ㆍ신축 공사의 경우 통상 7.5m 떨어진 거리까지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ㆍ장비가 사용되고 소음 형태가 비정상적이어서 주거지일 경우, 조합이나 업체가 방음ㆍ방진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충분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소음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생활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에 보다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존 노후 건축물의 철거 및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 피해를 당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인접한 곳에 아파트를 신축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5억145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동별로 차등 배상을 받게 됐다. 1인당 최대 60만 원, 5인 가구 기준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 인정됐다.
북아현1-2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로 1 일대 6만335.5㎡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이뤄졌다. 2005년 조합이 결성돼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철거가 완료됐으며,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공사로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피해 아파트와 재개발 공사 현장은 너비 약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바로 옆에서 벌어진 공사 소음으로 4년 가까이 고통 받았다며 조합과 업체들을 상대로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
해당 구청은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로 2013년 4~10월 현장 소음도를 측정해 다섯 차례나 법령 기준을 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은 공사 중 소음, 분진을 일으킨 것은 철거ㆍ시공업체들이며 조합은 소음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컸으며 이는 조합과 업체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진행 중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아파트 철거ㆍ신축 공사의 경우 통상 7.5m 떨어진 거리까지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ㆍ장비가 사용되고 소음 형태가 비정상적이어서 주거지일 경우, 조합이나 업체가 방음ㆍ방진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충분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소음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생활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에 보다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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