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1차(재건축)가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둬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강남구(청장)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에 근거해 `개포현대1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다음 달(5월) 9일까지 30일간 이뤄진다.
공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로 303 일대 3만5682.4㎡(제3종일반주거지역)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향후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이하 823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1984년 개포경남ㆍ개포우성3차와 나란히 입주를 시작한 개포현대1차는 이들과 2014년 2월 연이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1차(재건축)가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둬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강남구(청장)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에 근거해 `개포현대1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다음 달(5월) 9일까지 30일간 이뤄진다.
공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로 303 일대 3만5682.4㎡(제3종일반주거지역)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향후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이하 823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1984년 개포경남ㆍ개포우성3차와 나란히 입주를 시작한 개포현대1차는 이들과 2014년 2월 연이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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