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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3-3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4-12 13:49:10 · 공유일 : 2016-04-12 20:02:0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수원시 113-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했다. 사업 주체의 인가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관내 113-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조합 측 계획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서호서로21길 5-30(서둔동) 일대 7만4372㎡에 공동주택 962가구 등을 짓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주택 경기 불황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토지등소유자 356명 중 187명(52.53%)이 조합 해산에 동의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됐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113-3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신청한 해산 동의서에 기초해 검토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관내 일부 지역에서 113-3구역과 비슷한 어려움으로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부분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12월 기준 수원 시내 재개발 구역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인 곳은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준공된 115-1구역을 제외한 14개 구역 중 이번 113-3구역의 인가 취소로 관내 재개발 조합의 수는 13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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