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관리소장이 재임 당시 `잡수입`을 임의로 사용한 데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잡수입이란 특별히 설정된 수익ㆍ이익 계정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가 이 아파트 입대회 전 회장 B와 전 관리소장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와 C는 원고 입대회에 938만32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피고들이 2013~2014년 입대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잡수입을 입대회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의 근거를 입대회 구성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찾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나머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주문과 같은 금액을 배상하고, 피고들의 재직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5년 1월 1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2월 1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제379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제3조에 따른 연 40% 이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아파트 입대회 관련 비리와 그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ㆍ2015년 8월 11일 공포,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전문성ㆍ투명성ㆍ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관리 업무 투명화ㆍ전문화를 위해 입대회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서울시는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특히 입대회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입 지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절차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가 이 아파트 입대회 전 회장 B와 전 관리소장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와 C는 원고 입대회에 938만32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피고들이 2013~2014년 입대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잡수입을 입대회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의 근거를 입대회 구성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찾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나머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주문과 같은 금액을 배상하고, 피고들의 재직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5년 1월 1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2월 1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제379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제3조에 따른 연 40% 이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아파트 입대회 관련 비리와 그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ㆍ2015년 8월 11일 공포,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전문성ㆍ투명성ㆍ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관리 업무 투명화ㆍ전문화를 위해 입대회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서울시는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특히 입대회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입 지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절차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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