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보광 재건축 정비구역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달(3월) 31일 고시된 `구로보광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자로 변경(정정) 고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가마산로 231(구로동) 일대 3만29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32.9%와 건폐율 25%를 적용한 공동주택 622가구(소형 1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34가구 ▲60~85㎡ 이하 388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1984년 건립돼 현재 386가구가 입주해 있는 단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보광 재건축 정비구역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달(3월) 31일 고시된 `구로보광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자로 변경(정정) 고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가마산로 231(구로동) 일대 3만29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32.9%와 건폐율 25%를 적용한 공동주택 622가구(소형 1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34가구 ▲60~85㎡ 이하 388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1984년 건립돼 현재 386가구가 입주해 있는 단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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