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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박재필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3-08-08 11:04:49 · 공유일 : 2014-06-10 10:17:39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유경제=박재필기자]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있는 경우 급식대상 학생에게 알려주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1771호, 2013.5.22. 공포)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2가지 원재료로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별 식별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미리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과 아울러, 급식 시에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 또는 교실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난류(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한편,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인원수를 고려한 크기의 `식당`을 갖출 수 있도록 급식시설 세부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오염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열조리식품의 중심온도를 75℃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단, 패류 등 노로바이러스 오염우려 식품은 85℃이상에서 1분 이상)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미생물 증식 등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하도록 보관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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