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방식을 규정한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3월) 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정비사업 선정 방법에 대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1조제1항 중 `국토부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경쟁입찰의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만을 국토해양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이 계약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본질적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구인 A건설은 B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B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자 B조합은 항소해 청구인은 B조합을 위해 보조 참가했다. A건설은 항소심 계속 중 옛 도정법 제11조제1항 가운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4년 9월 5일 위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중심에 있는 옛 도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것은 전문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점 ▲국토해양부 장관이 규율할 내용은 경쟁입찰의 구체적 종류 및 입찰공고와 응찰ㆍ낙찰로 이어지는 세부적인 입찰 절차와 일정, 의사 결정 방식 등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은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인 건설업자 등이 받는 불이익이 심판 대상 법률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3월) 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정비사업 선정 방법에 대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1조제1항 중 `국토부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경쟁입찰의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만을 국토해양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이 계약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본질적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구인 A건설은 B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B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자 B조합은 항소해 청구인은 B조합을 위해 보조 참가했다. A건설은 항소심 계속 중 옛 도정법 제11조제1항 가운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4년 9월 5일 위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중심에 있는 옛 도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것은 전문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점 ▲국토해양부 장관이 규율할 내용은 경쟁입찰의 구체적 종류 및 입찰공고와 응찰ㆍ낙찰로 이어지는 세부적인 입찰 절차와 일정, 의사 결정 방식 등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은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인 건설업자 등이 받는 불이익이 심판 대상 법률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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