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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주택사업 90% 대출 '보증'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4-14 11:36:45 · 공유일 : 2016-04-14 13:03:45
[아유경제= 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가로주택 정비사업' 비용의 90%까지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는 `미니 재건축`으로 주목 받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비를 90%까지 대출 보증해준다는 것.
사업비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된다.
특히 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한다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으며 평균 8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도 평균 2~3년으로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서울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한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대수(20세대)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B+ 이상) 같은 보증요건도 일반 정비사업(세대수 100세대, 시공사 등급 BB+)에 비해 대폭 완화했다.

이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를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중 30억원(건축공사비 40%)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해 90억원까지 대출이 보증 된다.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년 `4대 공공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 공사비의 40% 이내, 최대 30억까지 연 2% 저리로 대출 지원하고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건설사에 비해 담보·신용 리스크가 큰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다 보니 보증이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14일(목)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금)부터 1년 동안 총 예산 60억 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해 지자체가 매입하기로 확약한 사업장(전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호당 3억원 이하)이다.

시는 면목동 우성주택이 융자 및 대출보증 지원 등 첫 사업 수혜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의견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2133-72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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