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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 세트’ 가입 가능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4-18 13:56:16 · 공유일 : 2016-04-18 20:02:02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보다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게 될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부채 감소ㆍ노후 보장ㆍ주거 안정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내집연금 3종 세트` 가입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 일시 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됐다.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 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 가능 금액이 6270만 원에서 8610만 원(만 60세)으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잔액이 평균 69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은 주택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일시 인출해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40~50대는 보금자리론 이용 시 또는 기존 일시 상환ㆍ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시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 ▲저가 주택 보유자는 주택 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의 부부 기준 1주택 가입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액(8~15%)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 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께 개정 시행령을 함께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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