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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부채납 1/2까지 현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4-18 14:25:19 · 공유일 : 2016-04-18 20:02:0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기부채납 현금 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9월 2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관련 도정법은 지난 1월 27일 개정이 완료됐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주요 내용에 기부채납 현금 납부의 요건 및 방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요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 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까지만 허용된다. 필수 기반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은 현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부채납의 현금 납부 시에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정안은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할 경우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ㆍ「도로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방법 및 자격 등도 함께 명시됐다. 조합 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 중인 조합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의 1/5 이상이 선정을 요청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장은 조합원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은 ▲변호사ㆍ회계사ㆍ법무사ㆍ건축사ㆍ감정평가사ㆍ기술사 등의 자격 취득 후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사 등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 등으로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도 포함됐다. 현재는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제한이 없고, 임대주택 인수 시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며, 대지 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함에 따라 조합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비례율 80% 미만), 시ㆍ도지사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면 되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조합에게 표준건축비뿐만 아니라 대지 가격의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동의서 징구에 있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검인 동의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담았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의 기재 사항을 작성해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인 신청 후 1개월 내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며, 장기 정체 중인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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